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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교에 근거한 답변 · 정의와 이웃

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면 잘잘못도 그 사람 편으로 판단해야 하나요?

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사실을 바꾸어 편드는 것은 다릅니다. 공정한 사실 확인과 판단이 지켜져야 힘없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사정이 딱한 사람을 보면 그의 잘못까지 감싸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약자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. 사실과 증거에 기초한 공정함이 무너지면, 결국 더 큰 힘과 더 많은 사람을 가진 쪽이 판단을 움직이게 됩니다. 어려운 처지를 충분히 듣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면서도, 무슨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정직하게 확인해야 합니다.

이 문단의 설교 근거
가난한 자일지라도 오직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어야 하는 것은, 그렇게 세워진 법적 정의라야 비로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.
출애굽기 강해 53.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(3) · 2019-12-12 설교 전문에서 이 대목 읽기 →

내가 돕고 싶은 사람에게 불리한 사실이라고 해서 숨기거나, 싫어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해서 지워서는 안 됩니다. 판단할 때에는 친분과 다수의 분위기에서 잠시 떨어져, 각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살피십시오. 그 과정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혼자 두지 않고 곁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. 공정한 판단과 따뜻한 돌봄을 서로 반대편에 놓지 않는 것이 이웃을 오래 보호하는 길입니다.

이 문단의 설교 근거
꼭 법정이 아니더라도,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잘잘못을 가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
출애굽기 강해 53.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(3) · 2019-12-12 설교 전문에서 이 대목 읽기 →
적용 범위
  • 특정 분쟁의 사실관계나 판결을 대신 판단하지 않는다. 약자 보호를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다.
이렇게도 물을 수 있어요
  • 약자 편을 들면 사실 판단도 달라져야 하나요
  • 가난한 사람의 잘못은 덮어도 되나요
  • 동정심과 공정한 판단은 어떻게 함께 가나요
  • 사실보다 약자를 먼저 두어야 하나요